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보통 줄여서
'부가세'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사업을 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이지만 의외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줄여 보려고 누락하거나 엉뚱한 비용을 끼워 넣기도 하는 잔머리(?)를 굴려 보기도 하는데, 부가세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 탈세하기 가장 힘든 세금 중 하나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부가가치'는 거래를 통한 이익을 뜻합니다.
즉
'판매이익'(마진)에 대한 세금입니다.
'판매금액'에 대한 세금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문방구에서 100원 짜리 볼펜은 10%의 부가세율을 합해서 110원에 판매합니다.
이때 회계상으로는 매출=100원이고 부가세=10원이 됩니다.
그럼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로 10원을 납부할까요?
아닙니다.
문방구에서는 이 볼펜을 도매점에서 돈 주고 사왔을 것입니다.
60원에 사와서 100 원에 팔면 40원이 남습니다.
판매이익이 40원이므로 40원의 10% 인 4원이 진짜 납부할 부가세입니다.
즉 부가세 신고를 할 때는 4원이 부가세 입니다.(신고분기 동안 볼펜 1자루만 판매한 극단적인 경우입니다..ㅎ)
이처럼 부가세는 판매금액(100원)에 대한 10% 가 아니고
판매이익(40원)에 대한 세금입니다.
외국에는 지금도 판매금액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76년 부가세를 도입하기 전에는
'영업세(SalesTax)'라고 해서 판매금액에 대한 몇 % 를 세금으로 징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자들이 신고할 때 판매했던 금액을 일부러 낮춰서 신고하다는 점이었습니다.
1,000만원을 벌었어도 200만원만 벌었다고 신고하는 거죠.(그럼 세금이 확 깍이니까..)
예전에는 신용카드도 없어서 사업자가 진짜로 얼마를 벌었는지 파악하기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이걸 찾아 내려면 일일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가 도입 되고나자 거짓말 처럼 신고가 정직해졌습니다.
바로
'매입공제' 라는 당근 때문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 처럼 100에 볼펜을 판매하면서 40원이 이익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금계산서입니다.(또는 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도 됩니다.)
그러면 부가세신고를 할때
"매출액=100원이고 매입액=60원이어서 40원이 이익이다. 고로 부가세 4 원 만 내겠다."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입 또는 비용지출에 대한 증명서(세금계산서 or 카드영수증 or 현금영수증)가 없으면 100원에 대한 부가세 10 원을 내야 합니다.
이제 문방구 주인은 세금을 줄이려면 당연히 도매업자에게 물건을 사면서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할 것입니다.
도매업자가 안 준다고 하면 거기서 안 사고 준다는 다른 도매점으로 가겠죠?
결국 도매업자는 장사를 하려면 세금계산서등 적법한 영수증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도매업자도 마찬가지로 자기도 세금을 줄이려면 제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것입니다.
세금을 걷는 참 멋진 방법이죠?
국세청은 가만히 있어도 사업자들이 서로 알아서 세금계산서 정직하게 끊어 주는 곳으로 찾아 갑니다.
문방구가 부가세를 적게 내려면 매출을 숨겨야 하는데 요즘은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손님 대부분이 신용카드를 쓰거든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카드사에서 문방구의 매출액이 그대로 집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현금을 내도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손님들도 많으니 매출액을 감추기 더 힘듭니다.
유일하게 매출을 감추는 방법은 카드도 안 받고, 현금영수증도 못해 준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손님이 안오고 심한 경우 국세청에 신고까지 합니다.
또 그 경우라도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그 나마 현금으로 받고 감춘 것도 들통납니다.
볼펜을 팔고 안 팔았다고 하면 볼펜 재고는 그대로 있어야 하는데, 세무조사때 볼펜 재고를 검사해 보니 100박스가 모자라면
"현금으로 팔고 숨겼구나.." 라고 의심할 것입니다.
가끔 국세청이 변호사, 성형외과 의사 같은 고소득 직업에 대해 특별 조사한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런 전문직이 매출을 감추기 정말 좋은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품도 없고, 지식 만으로 큰 수익을 올리는데 손님은 대부분 일반 개인들입니다.
거래처가 사업자이면 부가세 신고를 위해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하지만, 개인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아니어서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으니 현금영수증 안 받으면 싸게 해준다는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입(?)만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주고객이 일반 개인인 회사들은 항상 주의해서 감시하는 편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니 이제 사업자인 여러분이 할 행동요령을 알겠죠?
- 매출금액 속여서 줄이려 하지 마라. (다 들통난다)
- 구매할 때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꼭 챙겨서 부가세 신고에 써먹어라.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것 뿐입니다.
부가세의 계산원리를 모르는 초보 사업자들은 세무사에게 맡기면서
"세금 적게 나오게 달라.." 고 통 사정을 해 본들 세무사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부가세가 생각 보다 많이 나왔어도 너무 억울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작년 보다 부가세가 많이 나왔으면 좋은 겁니다. 마진 이익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니까요.
(물론 부가세는 많아도 인건비 같이 부가세와 관련없는 다른 비용이 많아 좋아할 수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ㅠ)
부가세 처럼 정직한 세금도 없습니다.
많이 번 사람은 많이,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또 게다가 손해 본 사람은 돌려 줍니다.
보통 도소매 업종은 총 매출규모에 비해 부가세가 적습니다.
도소매업은 10억을 판매했어도 상품을 구매하는데 9억이 들었다면 실제 마진은 1억 뿐입니다. → 납부할 부가세 1천만원
반면 서비스업은 10억의 매출이 발생해도 구매원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마진이 10억입니다. → 납부할 부가세 1억
보통 서비스업의 부가세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공정합니다. 부가세는 매출이 얼마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판매이익(마진)이 얼마냐..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영어로는 VAT (Value Added Tax) 라고 하는데 우리의 부가가치세와 완전히 같은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받는 영수증에도 VAT 라고 쓴거 많이 보셨죠? 부가가치세(부가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