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源泉稅-Withholding Tax)는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종합소득세 처럼 특정 세금의 이름이 아닙니다.
주로 회사의 직원.일용직.프리랜서 등에게 급여나 임금을 줄 때 회사가 미리 떼는 세금들을 통틀어
'원천세'라고 부릅니다.
이 급여.임금과 관련된 원천세 신고는 경리업무 중에서 가장 귀찮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장사하기도 바쁜데 신고도 매월 해야 하고, 신고하는 곳도 홈택스 뿐만 아니라 4대보험은 보험공단에 따로 신고, 지방세는 또 위택스에..ㅠ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세무사에게 맡기고, 제가 생각해도 그게 정답입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이 글 안 읽어도 되나요?
세무사에게 다 맡기는데 원천세가 뭔지 꼭 알 필요 있나요?
세무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신상.고용형태.임금조건 등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세무사도 잘못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세무사에게
"홍길동 알바비로 100만원을 줬어요. 신고해 주세요." 라고만 전달하면 세무사도 엉뚱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알바'에도 두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세무사를 쓰지만 회사에서도 꼭 알고 있어야 할 기본 지식을 위주로 설명합니다.
모든 세금의 원칙 중 하나는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급여나 임금을 주면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은 각각의 직원.일용직들 입니다.
그런데 직원에게 월급을 주면서
"너희들 급여(이익)이니 세금은 너희가 각자 알아서 내라.." 라고 한다면?
아마 반의 반도 안 낼겁니다.
귀찮고 몰라서 반, 먼저 다 써 버려서 낼 돈이 없어서 반.
그래서 국가에서는 급여.임금등을 지급할 때는 회사가 책임지고 세금 만큼을 미리 떼서 주고, 세금은 회사가 대신 내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중간에서 책임지고 근로자의 세금을 대신 징수하는 것을
'원천징수' 라고 부릅니다.
원천징수하는 세금의 종류는 한가지가 아닙니다.
8가지나 됩니다. 이것들을 통칭해서 '원천세' 라고 부릅니다.
- 직원의 월급에서 공제하는 세금은 → 근로소득세
- 프리랜서 급여에서 공제하는 세금은 → 사업소득세
- 이자를 지급할 때 공제하는 세금은 → 이자소득세
-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할 때는 → 배당소득세
- 연금 지급할 때는 → 연금소득세
- 퇴직금 지급할 때는 → 퇴직소득세
- 권리금,강연비등을 지급할 때 → 기타소득세
-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 때 붙는 '양도소득세'도 있지만, 국외 거주자이거나 대주주와 관련된 경우에만 해당하고 대부분은 양도세는 별도의 과세로 처리합니다.
이중에서 일반적인 회사에서 주로 부딪치는 세금은
'근로소득세.사업소득세.퇴직소득세.기타소득세'입니다.
이자소득세.연금소득세는 주로 은행에서 많이 쓰이지만 일반회사도 차입금에 이자를 지급할 때는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원천세는 보통 사업을 개시한 후 직원이 있으면 첫 번 째로 만나게 되는 세금입니다.
직원을 고용하거나 알바를 쓰면 임금을 주어야 하는데 임금을 줄 때 떼어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작 부터 턱 막힙니다.
"얼마를 떼어야 하는지?, 떼어 둔 세금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사업 시작하면서 경리를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이 시작 단계에서 포기하고 세무사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세무사의
"사장님은 이제 세무회계는 신경쓰지 마시고 사업만 열심히 하세요~" 라는 친절한 멘트에 영원히 포로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저는 세무사에게 맡기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좀 알고 맡기자!"가 제 주장입니다.
사장님의 급여와 원천세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맡기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맡기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여기서는 원천세의 개념들에 대한 설명이니 부담 가지지 말고 신문 보듯이 편안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급여를 지급하면서 장부에 분개하고 기록하는 방법은 별도의 포스트를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근로자의 구분(일반근로자.일용근로자.사업소득자.프리랜서)
'원천세'를 이해하려면 우선 근로자에 대한 개념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얼마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계산이 나오니까요.
우리는 보통 정직원.알바 이렇게 2가지로 직원을 구분하는데 원천세를 계산하려면 좀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직원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도 다르고 세율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이유가 궁금하고 정말 싫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훨씬 단순했을 겁니다. 정치인들이 싸우면서 조건을 추가하다 보니 이렇게 누더기가 되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어쨌든 현실은 이러니 알아야 합니다.
▶ 소득세법에 의한 직원(근로자) 구분
| 구분 |
설명 |
원천징수액 |
| 일반근로자 |
3개월 이상 근무조건으로 월급을 받는 직원.
정규직.계약직.수습.상용근로자.장기알바가 여기에 포함.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근로계약서 꼭 써야한다.
|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
| 일용근로자 |
1일 또는 시간단위로 계약하며 3개월 미만 근로하는 직원
건설일용직. 단기알바
4대 보험중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의무가입
1개월(4주60시간)이상 근무계약을 한 경우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
일당 15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2.97% 근로소득세 |
| 사업소득자 |
고용하는 것이 아닌 회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에 의한 거래자
프리랜서. 고용계약 없는 알바
4대보험 대상자가 아님
|
급여의 3.3% 사업소득세 |
| 기타소득자 |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근로자
특별강연,심사,자문,기고등 비일상적인 업무에 일하는 사람.
4대보험 대상자 아님
|
강연.자문.원고료는 8.8%
그외 기타소득은 4.4%
기타소득세
|
※ 위 소득세 외에 4대보험 가입 근로자는 보험의 근로자 부담금도 추가로 원천징수함.
여기서 헷갈리는 게 '알바(아르바이트)'입니다.
알바는 '일용직' 일까요 '사업소득자' 일까요?
채용할 당시의 사장님과 알바생 상호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장님은 알바생이 오래 근무하기를 원할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알바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과 알바의 조건 합의에 따라 일용근로자로 일 하기로 했으면 '일용근로자'인 것이고, 프리랜서로 하기로 했으면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원천세를 징수하면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 지는 업종이나 사장님의 필요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세무사에게 묻거나 주변의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는 선배들에게 알바를 쓰려는데 일용직과 프리랜서 중에서 어떤 것으로 채용하는 것이 좋은지 확인하고 채용공고를 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정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는 대부분 알바를 고용할 때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고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없고 세무신고도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세무사의 도움 없이도 조금만 신경쓰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근로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
새로 직원.알바.프리랜서를 고용하면 가장 먼저 꼭 해야 하는 것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나중에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신고하면 벌금이 무려 500만원입니다.
근로와 관련된 법률은 세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와 작성법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당사자간 거래이므로 법률적으로 꼭 계약서를 주고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경우도 꼭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일부 나쁜 놈들이 법을 악용해서 나중에 자기는 프리랜서 아니고 일용직으로 계약했는데 근로계약서 받지 못했다고 걸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도 구글에서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 한 두개 소개해 봅니다.
내 회사에 맞게 적당하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임금과 관련된 업무는 세법과 근로기준법이 섞여 있어서 참 머리 아픕니다.
급여.임금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세법에 의해 국세청 관할이고, 4대보험은 보험공단, 그리고 근로자의 조건.최저임금.근무시간등은 고용노동부 관할입니다.
중간에 끼여 의무만 있는 사장님들을 보호해 주는 기관은 왜 없는건지..ㅠ
■ 급여대장
근로자에게 급여.임금을 주면 어떤 형태의 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회사에서는 급여대장을 준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모든 사업자는 급여대장을 작성해서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사를 쓰더라도 회사 자체적으로 매입매출을 관리해야 거래처에 주고 받을 돈을 파악하듯 급여대장도 꼭 관리해야 할 항목입니다.
급여관리가 되는
월급날S 같은 급여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하고, 엑셀로 정리해도 됩니다.
엑셀로 된 급여관리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 받아 우리회사 사정에 맞게 수당이나 공제내역을 살짝 수정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작성한 급여대장을 세무사에게 보내서 검토를 받아 보고 실지급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한 번만 작성해 두면 다음달은 거의 대부분 지난달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해서 제목만 "2023년 x월분"으로 변경하면서 사용하면 됩니다.
제가 검색해 본 양식을 하나 소개해 봅니다.
https://gongbuglog.tistory.com/420
▶ 급여명세서 교부의무
2022년 부터는 알바 1명을 쓰더라도 급여명세서 내역을 근로자에게 이메일,문자,서류 중 1개로 발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 1인당 최대 100만원 까지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사장님이 내야 하는 벌금)
(프리랜서로 신고할 때는 발급 안해도 된다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발급해 주세요.- 나중에 문제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관리가 갑자기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알바 1-2명 쓰는 회사라면 위에서 소개한 엑셀양식에 작성후 인쇄해서 주거나, 이메일.문자로 보내면 되지만 직원이나 알바가 5명 이상만 되어도 꽤 성가신 업무가 됩니다.
급여관리가 골치 아프면 세무사를 쓰더라도 위에서 소개한 '월급날' 같은 급여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게 가장 편안합니다.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기고 내부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죠.
'월급날S' 기능소개 및 가격 알아보기
무료는 아니지만 회사에 그만한 가치를 충분히 되돌려 줄 만한 프로그램으로 생각해 소개합니다.
'알찬회계'에 무료 급여관리 기능까지 제공해 드리고 싶지만 급여는 세법이나 세율에 변동이 워낙 많아서 아직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밖에 읽어 보면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들
▶ 국세청 공식 정보와 설명
국세청 공식 사이트에서는 가장 정확하고 최신 세법과 세율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기요 사장님포털
요기요는 소규모 음식점 사장님들에 대해 유용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급여관련 정보들이 있어 소개합니다
▶ 그밖의 유용한 정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