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공과'는 국세와 지방세 등의 조세와 공공적 비용인 각종 공과금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과공과' 계정은 사용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의! 계정과목명이 '세금과공과금' 이 아니고 '세금과공과'입니다... 맨 뒤에 '금'자는 왜 빠졌는지 모르지만...)
장부에 기록하고 적격 영수증이 있어도 세무신고 때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세금과공과' 계정에 특히 이런 것들이 많으므로 이 계정과목을 사용할 때는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결산을 하는 경우는 세무사가 세무조정을 통해 다 해주는 일이지만, 우리 알찬회계를 사용하시는 경리 담당자들의 회계지식을 높이는 차원해서 가능한 쉽게 설명해 봅니다.
1.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세금과 공과' 항목들
재산세, 자동차세, 임직원(급여) 주민세, 면허세, 사업소세, 증권거래세, 증지대, 안전협회비, 인지대, 상공회의소 회비, 업무와 관련된 조합비 협회비, 대한적십자사회비...등 영업과 관계가 있는 공공적 성격의 지출
2.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세금과공과' 항목들
- 법령위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벌금들
대표적인 '교통위반 딱지'는 국세청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운전할 때는 항상 법규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또 '폐수배출부담금' 같은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라는 의미죠.
그밖에도 납부기한을 넘겨 추가로 고지된 가산금이나 가산세도 인정 안해 줍니다. 쉽게 설명해서 벌금,과태료,가산금이 붙는 것들은 다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불법으로 인한 비용들은 조세정의(?)차원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체료' 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연체료는 불법은 아니어서 그런가? 가산금과의 차이가 참 미묘하네요..)
- 법인세
법인세는 작년도 결산에 따른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즉 납부는 금년에 하지만 이것은 작년 결산이익에 대한 세금이므로 금년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인세와 함께 납부하는 주민세, 농어촌특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 협회비 또는 임의출연금
업무와 무관한 동창회비, 협회비 같은 것들은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3. 비용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항목들
- 등록세 와 취득세
법인설립을 위해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등은 당해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나중에 증자를 할때 납부하는 등록세는 비용으로 인정 안됩니다.
건물과 같은 자산들 구매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는 '세금과공과' 계정에 넣는것 보다 '건물'계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취득세를 건물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이죠.
■ '알찬회계'에서 똑똑하게 기록하는 요령을 알아보자.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사 내부적으로는 지출된 비용이지만 세무신고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장부에 적으면 안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현금예금 시제도 맞지 않을 뿐더러, 세무조정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련한 경리들과 세무사들은 위에서 언급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을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이 아닌 '잡손실' 계정으로 기록합니다.
즉 '세금과공과' 계정에는 인정되는 정당한 비용들을 적고, 지출했지만 국세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용들은 '잡손실'계정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면 년말 결산을 할 때 합계잔액시산표 등을 통해 쉽게 인정되는 것과 아닌 비용들을 한 눈에 볼 수 있을 것이고, 세무사에게 결산의뢰를 하는 경우에도 자료를 넘겨 주면서 의심스런 비용들은 '잡손실' 계정으로 기록했으니 눈여겨 검토해 달라고 하면 세무사들도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정도만 해서 주어도 세무사가
"어? 이 사람 고수네? 대충해서는 안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다시 할 것입니다.
■ 좀 더~ 고수처럼 보이려면..
지금까지 설명한 비용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를 세무회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 세무조정시 비용으로 인정하는 지출 -> 손금산입(損金算入)
- 세무조정시 비용으로 인정 안하는 지출 -> 손금불산입( 損金不算入)
개인적으로 불만인게 왜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는지 불만입니다...
그냥 [비용인정] [비용안인정/비용거절] 과 같은 쉬운 용어를 사용하면 안되는지...쩝...
아래는 이번 블로그를 준비하면서 발견한 링크들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좀 더 깊숙히.......ㅎ
http://blog.naver.com/gisiksem/70105015621
http://khr1265.blog.me/220410467414
#세금과공과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알찬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