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는 급여(상여금과 시간외 수당 포함)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복지와 후생을 위해 지불되는 경비로 회사에 따라 비용 부분에서 건수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계정과목 중 하나입니다.
식대, 음료수, 회식비, 경조사비, 야근식대....
경리의 왕 초보도 이 복리후생비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쉬운 계정과목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고 또 세무조사를 받을 때 단골 지적사항이 되는 계정이기도 합니다.
"아니 이 회사는 밥 먹으러 다닙니까?"
복리후생비가 과다하게 많은 회사들이 세무조사를 받을 때 종종 듣는 지적사항입니다....ㅋ
모자라는 자금시재를 직원들이 가져 온 점심 식사 영수증으로 메꾸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요?
세법 자체에서는 복리후생비의 한도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모자라는 금액은 영수증을 구하기 쉬운 식대 영수증으로 떼우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도가 없다면서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네, 생깁니다.
식대가 과도하면 이 금액을 직원이나 대표자의 '급여'로 추정하고 근로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즉 '급여'에는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또 지급했으니 급여를 더 준 것이고, 이는 곧 근로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행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복리후생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장체육비
- 직장연예비
-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 국민건강보험업에 의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및 기타부담금
-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
- 임직원에게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데 알쏭달쏭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몇가지 예제와 다른 회사들의 통계를 보면 충분히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 복리후생비의 한도는 없을까?
복리후생비 한도는 법정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실무상 인건비(급여)의 20%를 넘기면 분석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복리후생이 발달된 대기업의 경우도 20%를 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통 급여의 10%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 수치는 업종과 업무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구글 같은 경우는 훌륭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복리후생에 엄청난 돈을 쓰는 것 같더군요....ㅎ
▶ 접대비와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와 달리
'접대비'는 한도의 규제를 받습니다.
매출액에 따라 다르지만 중소기업은 대략 1,200~1,800 만원이 한도입니다.(자세한 접대비 한도는 '접대비' 참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한도 규제를 피해 접대비를 '복리후생비' 계정에 포함시켜 회계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복리후생비는 지출한도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외견상 문제는 없어보이지만 세무조사 등에 의해 접대비로 밝혀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직원들과 함께 룸쌀롱에서 회식하는 경우가 과연 진짜로 있을까요?....ㅋ
또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복리후생비도 과다하면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추징하니 한도가 없는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접대성이 짙은 증빙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생일자에게 주는 상품권, 현금
세법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성격의 지출에 대해서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지만, 종업원 선물 등 현물급여의 성격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특히 생일, 포상자, 결혼축의금 등 상품권이나 현금을 주는 경우, 직원이 많아 이러한 지출이 잦은 경우라면 미리 회사 내규를 직원들에게 인지시키고 다음 달 급여항목에 포함 시키는 것이 서로 편안합니다..ㅎ
▶ 사장님이나 임원의 골프비용은?
사장님 또는 특정임원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 진작을 위한 골프장이용료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법인의 지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복리후생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장님 또는 임원의 '급여'로 포함시키거나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 직원에게 상품을 선물했을때 부가세는?
직원포상을 할 때 회사에서 판매중인 상품을 포상품으로 주면 부가세는 어떻게 될까요?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하는 상품에도 부가세를 계산해야 할까요?
안타깝지만 세법에서는 회사가 자기 직원에게 선물을 주는 것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소비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과 비교했을때 과세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대신 값을 싸게 매겨서 주면 되겠죠?.....ㅎ
이 정도면 '복리후생비'에 대한 개념은 확실히 잡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인터넷 검색창에 '복리후생비'를 입력해 보시면 무수히 많은 예제와 질문이 넘쳐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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