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복사기,컴퓨터, 가구등은
‘비품’ 이라는 계정에 속합니다.
만일 복사기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면 ‘매입’ 또는 ‘상품’ 계정에 해당되지만 회사 사무실내에서 사용하려고 구입한 복사기는 ‘비품’ 계정에 해당됩니다.
분개를 하면..
복사기를 산 것은 '비용'이 아니다?
복사기, 컴퓨터, 책상, 공구, 건물, 시설장치..와 같은 '자산'을 구매한 것은 '비용'이 아닙니다.
식사, 회식, 접대, 사무용품, 유류..등을 구매하고 돈을 지불한 것과는 다릅니다.
자산과 비용의 차이는 구매한 물건이 남아 있느냐? 다시 판매할 수 있느냐? ...로 구별하시면 편리합니다.
복사기,컴퓨터,건물,자동차 등은 구매후 물건이 회사에 계속 존재하므로 '자산'에 속합니다.
즉 현금 같은 유동자산이 물건 형태의 자산으로 있는 것이죠.
현금처럼 금액이 수시로 변하는 재산을 유동자산, 물건형태의 재산을 고정자산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식사, 접대, 기름..등은 사용하고 나면 사라집니다. 이처럼 형태가 없어지는 것들은
'비용' 계정에 속합니다.
꼭 알아야 하는 건가?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다는 회계상식이었습니다...ㅎ
신용카드 = 미지급금
사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신용카드’라는 계정은 없고 대신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즉 외상매입과 비슷하게 물건 구입후 아직 못 준 돈이라는 뜻이지요.
(카드로 결제를 했지만 아직 통장에서 돈이 나간 것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신용카드 결제일에 통장에서 나갈 것입니다.)
신용카드, 미지급금, 외상매입에 대한 차이점들은 [알쏭달쏭 계정과목] 편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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