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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 회계강의


9. 복사기를 부가세포함하여 99,000원에 신용카드로 구입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복사기,컴퓨터, 가구등은 ‘비품’ 이라는 계정에 속합니다.
만일 복사기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면 ‘매입’ 또는 ‘상품’ 계정에 해당되지만 회사 사무실내에서 사용하려고 구입한 복사기는 ‘비품’ 계정에 해당됩니다.

분개를 하면..

자산과 비용 분개

복사기를 산 것은 '비용'이 아니다?
복사기, 컴퓨터, 책상, 공구, 건물, 시설장치..와 같은 '자산'을 구매한 것은 '비용'이 아닙니다.
식사, 회식, 접대, 사무용품, 유류..등을 구매하고 돈을 지불한 것과는 다릅니다.
자산과 비용의 차이는 구매한 물건이 남아 있느냐? 다시 판매할 수 있느냐? ...로 구별하시면 편리합니다.
복사기,컴퓨터,건물,자동차 등은 구매후 물건이 회사에 계속 존재하므로 '자산'에 속합니다.
즉 현금 같은 유동자산이 물건 형태의 자산으로 있는 것이죠.
현금처럼 금액이 수시로 변하는 재산을 유동자산, 물건형태의 재산을 고정자산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식사, 접대, 기름..등은 사용하고 나면 사라집니다. 이처럼 형태가 없어지는 것들은 '비용' 계정에 속합니다.
꼭 알아야 하는 건가?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다는 회계상식이었습니다...ㅎ


신용카드 = 미지급금
사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신용카드’라는 계정은 없고 대신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즉 외상매입과 비슷하게 물건 구입후 아직 못 준 돈이라는 뜻이지요.
(카드로 결제를 했지만 아직 통장에서 돈이 나간 것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신용카드 결제일에 통장에서 나갈 것입니다.)
신용카드, 미지급금, 외상매입에 대한 차이점들은 [알쏭달쏭 계정과목] 편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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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 #분개 #자산과비용 #비품 #알찬회계
목차제 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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