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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 회계강의


6. 상품을 200만원 판매하고 현금을 받았다.
드디어 매출,매입이 나오는군요...ㅎ
이 경우도 아주(?) 간단합니다. 현금 200만원이 들어왔으므로 먼저 차변(왼쪽)에 ‘현금’을 쓰고, 대변(오른쪽)은 상품이 200만원에 팔렸습니다(나갔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것을 계정에서는 ‘매출’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장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정과목이지요..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분개

판매대금이 은행으로 입금되었다면, 현금 대신 ‘보통예금’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매출 분개

분개!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쉬우니까 부가세도 넣어 봅시다.
부가세 포함하여 220,000원에 현금판매를 했다면, 총 220만원중 200만원은 ‘매출’이고 20만원에 대한 계정과목은 ‘부가세예수금’입니다.

매출 분개

즉, 위 분개는 부가세 포함가 22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매출 예제그림

많은 사업의 초보자들이 착각하는게 부가세포함 220만원이 들어오면 다 내 돈인줄 아는데 그중 부가세 20만원은 내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품가격의 10% 인 부가세 20만원은 차기 부가세 신고때 내야 할 돈인데 잠시 보관하고 있는것 뿐입니다.
그냥 흥청망청 써버리고는 부가세 신고때는 막상 낼 돈이 없어서 쩔쩔매지 마세요...ㅎ

위와 같은 매출거래를 '알찬회계'에서 입력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 매입매출전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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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 #분개 #매출 #부가세예수금 #알찬회계
목차제 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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