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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 회계강의


3. 은행통장에서 현금 10만원을 인출했다.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하는 거래이지만 막상 차대변으로 분개하려면 "어느쪽이 차변,대변이지?" 하면서 잠깐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들어온 것, 나간 것으로 판단하세요.
통장에서 10만원이 나갔으니 나간쪽인 오른쪽(대변)에 '보통예금'을 적고, 현금은 들어 왔으니 왼쪽(차변)에 '현금'을 입력하면 됩니다.
즉, 분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인출 분개
위와 같은 경우 전체 우리회사의 재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통예금이 줄어든 만큼 현금이 늘어 났으니까요. 단지 재산의 위치가 바뀐 것 뿐입니다.
그래도 현금, 보통예금의 잔액을 관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개입니다.

현금인출 분개


※ 위 그림은 틀렸습니다.
위 그림은 왼쪽=차변에 통장을 쥐고 있고, 오른쪽=대변에 현금을 쥐고 있네요.
즉 위 그림은 위의 분개와는 반대로 은행에 현금을 예금하는 그림입니다. 눈치 채신 분 있나요?...ㅎ

위 거래내역을 '알찬회계'에서 입력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

▷▷ 입출금전표 등록

또는 대체전표에서 위 분개내역 그대로 차)현금 /대)보통예금 의 형태로 입력해도 똑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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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 #분개 #보통예금 #현금인출 #알찬회계
목차제 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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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5275
03 15662
04 23494
05 9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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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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