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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0 14:17  초***

법인세 원천세 분 납부시..

오늘 10일이라 근로소득세, 주민세 납부하려고 보니,
법인세 원천소득세로 납부해야할 건이 있더라구요.

대표자 가지급금 관련해서 이자를 통장에 넣었는데, 그 이자수익에 대한 소득세가 계산되어 고지되었는데요.

이럴땐 분개를 어떻게..계정과목을 어떻게 해야할지...감이 전혀 안와서요 ㅠㅠ

처음 통장에 이자가 들어왔을때, 미수수익 계정과목으로 잡았는데...
고지서 납부금액은 뭘로 넣어야할지요 ㅠㅠ
  22-01-10 15:04  관리자
음~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아요.
대표이사가 가져간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서 회사통장에 입금했다는 뜻인가요?
그럼 '이자수익' 일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자수익에 대한 소득세가 고지되었다구요?
국세청이 어떻게 알고 과세를 하죠?.. (이건 신고하기 전까지는 회사 내부적인 거래인데..)

아무래도 이러한 세법 질문은 담당하는 세무사나 지식인등에 물어 전문가에게 물어 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프로그램의 사용법은 확실하게 알려 드릴 수 있지만 세법까지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마땅히 물어 볼 곳이 없으면 아래 한국세무사회의 무료상담코너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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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실 때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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