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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7 11:35  자*

개인사업자 식대

개인사업자 식대를 사업자카드로 결제한것은
어떻게 전표에 입력하면 될까요?

부대찌개 1 / 10000원 일경우

거래처>기타매입
거래계정> ???

금액 9091
세액 909
합계 10000원

이렇게 하면 될까요?
  22-01-07 13:10  관리자
거래계정은 회사직원이 식사한것이면 [복리후생비]이고, 거래처에 접대한 식대면 [접대비]입니다.
질문으로 봐서는 사장님이 식사한 것 같은데 1인 사업자이면 복리후생비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꼭 경비로 처리하고 싶으시면 접대비로 처리하세요)

개인사업자 회계처리 유의사항

그리고 금액도 카드영수증에 세액이 별도로 표기된 경우에만 세액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매입세액은 부가세신고시 세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 식대처럼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관리가 귀찮아 세액 안적고 전체금액 10,000원을 복리후생비나 접대비로 처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부가세 신고때 이 식당의 상호, 사업자번호등 사업자정보까지 다 입력해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하거든요.
대신 합계금액 10,000을 복리후생비나 접대비로 올리면 부가세 공제는 못 받지만 부가세액 909원까지 다 경비로 인정 됩니다. (부가세 신고하면 9091원만 경비로 인정되구요..)
  22-01-07 13:15  관리자
참 개인사업자 사장님의 식대를 정식 규정대로 기록하려면 [인출금] 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세요.
인출금은 개인적인 용도로 출금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계정으로 통장이나 장부에 잔액을 맞추기 위한 용도입니다.
(세무신고에는 반영 안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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