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값이 10,000원이라 가정할시
반품은 그냥
(차) 외상매출금 -10,000 (대) 매출 -10,000
하면 되는데
여기서 배송비는 어떻게 분개해야할까요?
보통 고객님은 지불하셨던 금액에서 왕복배송비 6천원을 차감하고 환불받습니다.
21-08-30 15:37 관리자
위의 반품분개와 설명이 좀 어긋나네요..
외상매출 -10,000 / 매출 -10,000
로 적으셨는데 이 분개는 상품대금을 아직 못 받은 상태에서 취소했다는 뜻입니다.
돈을 이미 받았으니 환불을 해줄게 있죠.
그러므로 애초 분개를 아래와 같다고 가정하고 설명합니다.
보통예금 통장으로 송금해서 환불해 주었다면..
차)보통예금 -10,000 / 대)매출 -10,000
반품배송비는 고객이 낸 것이니 우리장부에는 적을게 없지요...ㅎ
우리는 고객에게 10,000을 모두 환불해준 것으로 적어야죠.
(배송비는 우리가 낸 것이 아니고 고객이 낸 것이니 우리회사의 거래내역이 아닌거죠.)
21-08-30 15:54 관리자
아~ 그런데 실제 환불은 4,000만 해준 것이니, 아래 분개를 추가해 주어야 통장 잔액이 맞겠네요.
차)보통예금 6,000 대) 운반비 6,000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택배회사에 배송비를 지불할 때는..
차)운반비 6,000 대) 보통예금 6,000
이렇게 되면 운반비를 받아 두었다가 택배회사에 대신 지불하는 형태가 되겠죠...
21-08-30 17:15 꽁*
안녕하세요
지금 왕복배송비 문의내용이 고객에게서 직접 택배비를 회사통장으로 입금받은 경우가 아니고
고객이 쇼핑몰에서 반품접수를 하면서 환불금액에서 택배비 차감 후 환불받는 방식으로 반품신청을 한 경우이신거죠?
보통 매출 발생하고 택배 보내면 고객이 구매확정을 해준 후에 쇼핑몰로부터 정산입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산 입금받기 전에 반품을 한 경우라면..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 대략 일자별 거래별로 분개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