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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1 11:59  모***

신규계정과목 생성을 하고싶습니다

지급수수료 100원을 정산했는데 계산이 잘못되어 10원을 돌려받았는데 10원 환급관련 계정과목이 세금환급과 관세환급만 있어서 자식계정 외는 별도로 만들수가 없네요
  21-08-01 13:43  관리자
보통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지 않고 원계정에서 차감합니다.
예를들어 지급수수료 100 원을 냈다면..

장부:현금 - [출금] - 금액: 100 - 계정:지급수수료 로 기록하지요?

이때 10원을 돌려 받았다면

장부:현금 - [입금] - 금액: 10 - 계정:지급수수료 으로 기록합니다.

즉 같은 지급수수료인데 한번은 출금, 다시 한번은 입금이 되면 두 거래를 합치면 출금 90원이 되겠지요.
보통 회계에서는 이런식으로 정산합니다.
환급관련 별도 계정을 추가해서 사용하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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