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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0 09:10  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위해 보증보험에 예치한 금액은 어떻게 입력해야 될까요? 더 있어요.

안녕하세요. 빠른 답변에 감동을 먹고 행복해하다가... 제가 못알아 듣는 거겠죠?
네^^. 저는 건설업 회계쌩초보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여쭤볼게요.

첫번째, 면허취득을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거든요.
보증보험에서 0000원을 예금예치를 하고 나서 발급받았거든요.
이 경비처리를 도통 모르겠더라구요.
대체전표------
장기금융상품 00000원 / ㅇㅇ은행 000000원 하면 되는건가요?

두번째, 저희가 공사대금을 힘들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공사대금지연으로 이자를 받게 되었어요.
이건.... 대체전표엔
ㅇㅇ은행 000000원 / 이자소득 000000원 하면 되는건가요?

죄송해요...
  21-07-10 12:16  관리자
보증보험에 보험료는 "보험료"계정으로 비용처리 하면 되는데요..
면허취득을 위해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하신 것을 말씀하신다면 자본금의 "출자금"계정과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사대금 지연이자 받으신 금액은 "이자수익"계정으로 입금처리하시면 됩니다.
  21-07-12 05:55  별***
빠른답변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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