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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6 16:43  이***

원천세 및 4대보험포함 급여지급시 분개방법 문의드려요.

대표자 포함 5명의 작은 법인회사 입니다.
감사하게도 알찬회계 덕분에 회계를 전혀 모르는 저도 하나하나 알아가며 버텨내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임직원 급여는, 원천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실 수령금액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여지급 시 분개>
차) 급여(=연봉계약서상 급여액)
대) 예수금(원천세,지방세,4대보험료) + 보통예금(=실수령금액)

앞으로는 급여를 선공제하지 않고 전부 지급 후,
근로자가 본인의 공제금액을 회사계좌로 입금하여 대납하는 방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 경우 분개는 아래와 같이 하면 될까요?

<공제없이 급여 지급 시 분개>
차) 급여(=연봉계약서상 급여액)
대) 보통예금(=연봉계약서상 급여액)

<근로자가 본인의 공제금액을 회사로 입금하였을때 분개>
차) 보통예금(=공제금액 일체)
대) 예수금(원천세,지방세,4대보험료)

<매월10일 원천세/4대보험 납부시 분개>
차) 예수금(=공제금액 일체) + 회사납입분
대) 보통예금

이렇게 했을 때 회계적으로 문제될 내용이 있을까요?
근로자가 회사로 입금할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입금시 적는 내역이라던지...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사례를 찾기가 좀 어렵네요..ㅠㅠ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1-07-06 17:15  관리자
분개는 맞는데 근로자가 공제액을 입금하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서 좀 당황스럽네요...
직원에게 4대보험 본인 부담금이 여차여차해서 얼마가 나왔으니 언제까지 입금하라고 알려주고, 입금되었는지 확인하고 급여 다시 지급하는 것이 더 큰 일 아닌가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는지..?

어쨋든 분개는 맞고, 정말로 이렇게 해도 별 일은 없을 겁니다.
결과는 동일하니까요....
  21-07-06 17:34  이***
네.. 흔한 상황도 아니고 생각만으로도 복잡한 일이죠...
이 방법이 가능하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운영상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서요..
관할세무서 담당자께서는 혹시라도 근로자가 공제금액을 입금안하더라도 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다 책임지고 납부해야 한다고 걱정해 주시더라구요;;
  21-07-06 21:17  관리자
아~ 그러시군요..
이미 확인하신 대로 근로자가 입금 안해도 이 금액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예수금은 둘째 치고 급여를 줄이는게 먼저 아닌가요?
급여자체를 줄이면 예수금도 줄것이고...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원천세분을 입금하라고 하면 오히려 더 반발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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