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회의 등에 참여하여 수당을 받은 기타소득(3.3% 원천징수 공제후 통장입금)을 기타매출로 처리하면 부가세10% 자동처리로 부가세대급금이 생겨서 맞지 않은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금액과 통장입금금액을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21-06-18 17:00 꽁*
개인사업자이신가요?
기타소득은 주민번호로 발생된 소득이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생된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의 회계장부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굳이 입력하고 싶으시다면 사업자등록한 업종코드와 동일 코드면 회계장부에 기록해도 되겠지만, 업종코드도 다르잖아요.
원래 기타소득은 회계장부에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따로 수입금액에 넣어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도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수입금액에 업종코드별로 수입금액 알려줍니다.)
=> 회계장부에 안적으시면 됩니다. 회사통장으로 입금받으셨다면 개인통장으로 옮기시고 전표작성 안하면 됩니다.
굳이 전표 기록할꺼면 매출이 아니고 개인돈이므로 가수금 으로 잠시 입력해두셨다가 찾아서 쓰면 가수금 정산해버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