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8-19 15:49 관리자
안녕하세요.
중간예납 고지서 전체 금액을 부채로 잡고, 실제 출금되는 날 부채를 줄여나가는 방식이 장부 관리에 좋습니다.
4월 25일: (차변) 선납세금(또는 부가세세급금) 6,412,000원 / (대변) 미지급세금(또는 미지급금) 6,412,000원
4월(1회차 납부): (차변) 미지급세금 [분할금액] / (대변) 보통예금 [분할금액]
5월(2회차 납부): (차변) 미지급세금 [잔여금액] / (대변) 보통예금 [잔여금액]
결과: 5월 말 기준으로 중간예납 관련 미지급세금 잔액은 0원이 되고, 선납세금에 6,412,000원이 남습니다.
6월 30일:
(차변) 부가세예수금 [매출세액] / (대변) 부가세대급금 [매입세액]
(대변) 선납세금 6,412,000원
(대변) 미지급세금 11,095,406원 (3회 분할 납부할 확정금액)
6월 30일 자로 부가세예수금과 대급금, 선납세금 잔액은 정리되고 미지급세금 잔액만 남게 됩니다.
합계잔액시산표 대변에 미지급세금 11,095,406원이 부채로 계상되므로 6월말 시산표가 맞아떨어집니다.
7월 이후로 분할 납부할 확정금액을 (차변) 미지급세금 / (대변) 보통예금으로 전표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26-08-20 08:19 해*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급여나( 월 초 차)급여 대) 미지급금/예수금 으로대체전표 처리한후 출금한날 미지급금으로 출금처리합니다)지급수수료 같은것들을 그동안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와서 위에 말씀처럼 미지급금으로 하니 급여 ,지급수수료랑 같이 섞여버리는데 이렇게 하는방법 밖에 없을까요?
미지급세금이라고 따로 나오면 좋겠는데 알차회계에선 미지급금만 있고 미지급세금이 따로 없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