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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14 11:32  프**

대표가 개인적으로 쓴카드

법인 대표인데 병원비를 개인 카드로 쓰지 않고 법인 카드로 썼어요 ,, 이것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매입으로 하고 가지급금으로 한후 결제 방법은 카드로 작성해 놓아야 하나요?
  26-08-14 11:53  관리자
네... 법인카드로 대표자 개인 병원비를 결제했다면, 회사의 비용(매입)이 아닌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결제방법은 법인카드로 기록해두셨다가 차후 대표자에게 반환받아서 가지급금 상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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