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6-12 10:54
안녕하세요.
증빙설정의 양식은 출력이미지 양식 선택 창입니다.
현재 웹장부의 견적서, 발주서는 세액 항목이 함께 적용되지 않으며, 부가세 품목을 별도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입력창에서 일반 품목들을 모두 입력하신 후, 마지막에 [품목추가]를 눌러 부가세 품목을 선택하시면 부가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거래처 메뉴에서 업체를 먼저 등록하셔야 명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거래처 없이는 입력이 불가하므로, 임시방편으로 '임시거래처'를 하나 등록하여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의견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개발 부서에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개발 부서 접수 및 검토 요청 내용]
요청안 1. 견적서 작성 시 세액(부가세) 항목이 기본으로 함께 적용되도록 개선
요청안 2. 시스템 구조상 품목 추가창 없이 바로 입력하는 것은 불가하나, [품목추가] 팝업창이 입력 화면을 가리지 않도록 위치 이동되도록 개선
요청안 3. 명세서 작성 화면에서 신규 업체를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신규 등록] 버튼 추가
개발부서의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