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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27 12:56  스**

하단 결산 이월이익잉여금(결손금) 관련 추가 문의

하단에 결산 관련하여 문의 답변 해주신거 확인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수동 결산 분개한거 삭제 처리 한 후 새회기(2026년) 생성했을 때
자본금과 이월이익잉여금(결손금) 이월 잔액 생기는건
2026년 1월 1일자로 상계처리하는 분개를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잔액 그대로 둬야 하는지요?

그냥 두기에는 각각의 잔액이 계속 누적되어 커질 것 같아서 상계처리 후 잉여금 잔액 없애고
자본금에 반영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맞는 생각인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6-05-27 14:34  관리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지속하는 동안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이 이월이익잉여금(결손금) 계정에 계속 누적되어 나타나는 것이 회계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자본과 자본금은 다른 의미로 이익잉여금은 자본금과는 다릅니다.
자본금은 출자한 원금이고 이익잉여금은 경영 활동으로 쌓인 누적 이익이므로, 엄연히 성격이 달라 자본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각각 독립된 계정으로 누적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장부상에 자본금과 잉여금이 따로 표기되어 보기가 불편하시다면,
알찬회계에서는 상계 분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이월] 메뉴에서 금액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알찬회계의 좌측 하단의 [전기이월] 메뉴에서 자동 불러오기 된 2025년도 기말 잔액에서 두 금액을 합산하여 [자본금]을 직접 수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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