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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27 09:24  스**

결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현재 2025년도 장부를 결산중인데 이것만 해결되면 결산 마감이라 밤새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해결이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 항목 중에 이익잉여금이라는 개념이 없기에 당기순이익은 자본금으로 모두 전입시켜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회기에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조회시 이익잉여금으로 잡히고, 2026년도 새회기를 추가해봐도 자본금과 당기순이익이 합산되지않고 각각 이월되며 당기순이익은 이월이익잉여금(결손금) 계정과목으로 이월됩니다.

질문 1. 2025년 12월 31일자로 수동 결산 분개 [ (차) 당기순이익 / (대) 자본금 ] 입력해봐도 다음회기 이월될때는 당기순이익과 이월이익잉여금(결손금) 2개가 모두 이월처리되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 2. 수동 결산 분개 했을 때 표준합계잔액시산표 조회시 첨부한 사진처럼 자본금 잔액은 당기순이익+자본금 합산금액 (-3,992,531) 으로 맞게나오나 " 자본 합계 " 의 잔액은 당기순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 (-38,097,642) 으로 노출되는데 맞는건가요?

질문 3. 무조건 이월이익잉여금(결손금) 으로 이월되는 방법 뿐이라고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 상의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은 어떤식으로 처리를 하면 될까요?

+ 추가로 알찬회계 유료 사용자인데 해당 문의내용 전화로도 상담 가능한가요?
전화로 내용 말씀드리면 듣는 분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일단 문의글로 작성해보긴 했는데 잘 설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6-05-27 10:59  관리자
안녕하세요.
알찬회계는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 데이터를 재무상태표의 '이월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 계정으로 자동 링크하여 이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2월 31일 자로 입력하셨던 수동 결산 분개 [ (차) 당기순이익 / (대) 자본금 ]은 삭제(제거)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손익을 마감하여 '이월이익잉여금' 계정으로 넘기도록 그대로 두는 것이 정석입니다.

'당기순이익'은 당해 연도 손익계산서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수동 분개를 통해 자본금 잔액을 강제로 맞추었더라도, 알찬회계는 손익계산서에서 넘어오는 당기순이익을 자본금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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