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딩 업체를 통해서 수입을 진행했는데 나중에 정산서를 보니까 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나 수입세금계산서가 따로 저에게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포워딩 업체에 부가세 포함 100만원을 미리 지급했고 나중에 정산서를 받아보니
관세사 수수료가 33,000원, 수입부가세가 30만원. 나머지가 운송비+부가세로 나왔다고 가정하고 각각 따로 저에게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어떤식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1-06-04 14:05 관리자
선급금 지급할때
선급금 100 / 보통예금 100
각 세금계산서 금액만큼씩 하나씩 전표로 처리하세요.
아래는 분개형식으로 하였으나 매입전표로 작성해도 됩니다.
부가세와 나머지 금액을 합해서 한개 전표로 발행해도 되지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면 부가세대급금 금액 만큼은 맞추시는게 나중에 부가세신고 자료와 비교하기 좋아요..
차)매입 3,000,000 / 대)선급금 3,300,000
차)부가세대급금 300,000
차)지급수수료 30,000 / 대)선급금 3,000
차)부가세대급금 3,000
차)운송비 XXXX / 대)선급금 XXXX
차)부가세대급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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