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14 13:50 관리자
안녕하세요
거래처 실종 부분은 전화드려서 데이타 확인 후 상담해드렸습니다.
회사가 2개여서 다른 회사의 거래처 목록에 없어서 회기 선택시 선택한 회사의 회기를 선택하고 세무사 자료전송 파일 변환을 하시면 되세요~
알찬회계는 부가세신고관리 기능이 없고 회계장부 입력을 통해 거래처 미수금관리, 현금통장 시재잔액관리 위주로 간략히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부가세신고를 위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자체 입력관리기능이 없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 전표(분개내역)를 세무사프로그램 업로드 양식을 만드는 위 기능을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전표입력은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함이지 부가세신고를 위함이 아닙니다.
부가세신고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모두 조회가 가능하므로 홈택스 조회되는 내용으로 부가세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고.. 적격증빙 아닌 다른 매입세액 공제 받을 부분이 있다면 따로 영수증을 정리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대표자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