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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12:24  취***

입고 기준단가 의 변경 관련

배우면서 하다 보니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나의 경우에는 입고 기준 단가 에서 마진율을 적용합니다.
오랫동안 거래한 한 곳의 업체 상품이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매입 금액이 특정 시기마다 변경됩니다.
매입 금액은 상승 변경되는데 입고 기준 단가는 그대로 여서 실 마진율은 줄어들게 됩니다
위의 경우 매입 상품 단가가 변경 될 때 입고 기준 단가를 직접 변경 입력을 해야 하는지요?

ㅋ 추가 질문입니다 다른 앱에서 사용하던 목록을 재 정비 하고 있습니다 작업중 품목분류 항목중 한개를 실수로 삭제 하였습니다 이후 삭제된 분류항목의 품목을 열어보니 품목분류실종 이라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복구방법은 없는지요
해당 분류된 품목이 많다 보니 새롭게 분류항목을 만들어 다시 한다는게 힘들어서 여쭙니다
  26-01-02 10:31  관리자
안녕하세요.
네. 매입 상품 단가가 변경될때 기준 단가를 직접 변경해주셔야 합니다.
품목분류의 경우 동일번호로 생성해서 품목분류을 넣으셔야 하나,
중간번호 삭제의 경우 생성 불가로 새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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