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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5 15:08  온***

미지급부가세 처리 방안

블로그에 써주신 대로 부가세 관련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ikkongi/220768104692

# 부가세 중간 예납 시
(차) 부가세 중간 예납 | (대) 보통예금

# 분가세 정산 분개(매년 6월30일, 12월31일)
(차) 부가세예수금 | (대) 부가세대급금 / 부가세중간예납 / 잡이익 / 미지급부가세

# 부가세 납부 시
(차) 미지급부가세 | (대) 보통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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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에 부가세 납부했는데 미지급부가세가 3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제가 부가세 관련 분개를 잘못했던지, 아니면 가족 생활비 카드가 사업용카드로 홈택스에 등록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부가세 납부하고 나면 미지급부가세가 0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2. 미지급부가세 털어버리는 분개 어떻게 해야하나요?
  25-12-25 16:25  관리자
부가세 납부하고나면 미지급부가세는 당연히 0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해 1월 25일 신고하는 2기 확정 부가세 납부는 12월 말로는 납부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미지급부가세는 남아 있습니다.

부가세 정산시 미지급부가세 잡아두셨다면 부가세 납부시 분개는 아래 분개가 맞습니다.
(차) 미지급부가세 | (대) 보통예금

미지급부가세 금액이 30만원 남았다면 부가세 정산분개에서 금액 숫자가 안맞았던 거 같습니다.
회계장부상의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 계정금액이 홈택스에 신고된 매출세액, 매입세액과 일치한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회계장부와 부가세신고한 세액 금액이 다르면 그 금액부터 일치시킨 후에 부가세정산분개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25-12-25 17:57  온***
잡이익, 잡손실 계정 이용해서 부가세예수금, 부가세대급금 금액 조정 하면 될까요?
  25-12-26 11:04  관리자
차이가 나는 원인을 찾아서 수정하셔야지.. 임의대로 잡이익, 잡손실 계정으로 조정하시면 안되시죠 ㅠ
금액이 10원 미만도 아니고 30만원이나 금액 차이가 나시니깐... 왜 금액이 다른지 찾으셔서 정말 잡이익이 맞다면 잡이익으로 하시면 되겠지만...
그리고 부가세 정산, 납부 분개시 "잡손실" 계정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요..
미지급부가세 계정금액 > 실제 부가세 납부한 금액 = 30만원 차이라는 거죠?
부가세예수금 계정이 더 많거나 부가세대급금 계정이 더 적거나 한 걸꺼예요.

회계장부 기록한 걸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실꺼면 마음대로 금액 조정하셔서 0원 만드시면 되겠지만,
종소세 신고용으로 기록하시려면 부가세신고금액과 회계장부상의 계정금액 일치해야 합니다.

아니면 부가세예수금, 부가세대급금 계정 금액을 다 빼시던지..
종소세 신고할때 표준합계잔액시산표나 재무상태표에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 계정잔액이 0이여야 하기 때문에 .... 떨어내실꺼면 "인출금"계정으로 떨어내셔야겠죠...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채워넣거나 쓴 돈으로 떨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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