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부가세 금액이 30만원 남았다면 부가세 정산분개에서 금액 숫자가 안맞았던 거 같습니다.
회계장부상의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 계정금액이 홈택스에 신고된 매출세액, 매입세액과 일치한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회계장부와 부가세신고한 세액 금액이 다르면 그 금액부터 일치시킨 후에 부가세정산분개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25-12-25 17:57 온***
잡이익, 잡손실 계정 이용해서 부가세예수금, 부가세대급금 금액 조정 하면 될까요?
25-12-26 11:04 관리자
차이가 나는 원인을 찾아서 수정하셔야지.. 임의대로 잡이익, 잡손실 계정으로 조정하시면 안되시죠 ㅠ
금액이 10원 미만도 아니고 30만원이나 금액 차이가 나시니깐... 왜 금액이 다른지 찾으셔서 정말 잡이익이 맞다면 잡이익으로 하시면 되겠지만...
그리고 부가세 정산, 납부 분개시 "잡손실" 계정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요..
미지급부가세 계정금액 > 실제 부가세 납부한 금액 = 30만원 차이라는 거죠?
부가세예수금 계정이 더 많거나 부가세대급금 계정이 더 적거나 한 걸꺼예요.
회계장부 기록한 걸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실꺼면 마음대로 금액 조정하셔서 0원 만드시면 되겠지만,
종소세 신고용으로 기록하시려면 부가세신고금액과 회계장부상의 계정금액 일치해야 합니다.
아니면 부가세예수금, 부가세대급금 계정 금액을 다 빼시던지..
종소세 신고할때 표준합계잔액시산표나 재무상태표에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 계정잔액이 0이여야 하기 때문에 .... 떨어내실꺼면 "인출금"계정으로 떨어내셔야겠죠...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채워넣거나 쓴 돈으로 떨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