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2-27 16:44 관리자
보통 세무사사무실에서 신용카드, 법인카드 카드사용시 "미지급비용"계정이 아닌 "미지급금"계정을 사용합니다.
미지급비용은 급여 등을 미지급한 경우 "미지급비용"계정을 사용합니다.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유사합니다만, 세무사사무실에서 일반적으로 카드대금은 "미지급금"계정 사용합니다.
결제를 아예 안한 미지급금이나 미지급비용과 카드로 결제한 미지급금은 의미가 다르지요.
그래서 알찬회계는 "미지급금"계정을 둘로 구분하여 카드 미지급금 계정과 일반 미지급금 계정을 구분합니다.
법인카드 복리후생비 5만원 결제시
차)복리후생비 50,000 / 대)미지급금(법인카드) 50,000
법인카드 대금 결제시
차)미지급금(법인카드) 50,000 / 대)보통예금(법인통장 50,000
아래 내용은 네이버에서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검색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미지급금이라 함은 과거의 계약을 수행한 결과로써 발생하는 지급의무를 말하는데, 상품 · 제품 이외의 물품 또는 용역의 매입 · 특별부가세,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 광고료 · 판매수수료 등의 미지급액, 그 밖의 통상적인 거래, 즉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일시적 채무로서 외상매입금과는 구분된다.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어음이 결제될 때까지는 어음상의 채무인 미지급금으로 남게 된다.
미지급비용은 발생된 비용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채무를 말하는데, 일정한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기왕에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되지 않아 그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발생주의원칙에 입각한 기간손익계산에 있어서 당해 발생비용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이 재무상태표상에 미지급비용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