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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1 21:39  팽**

정액법 차량 감가상각누계액과 무형자산 감가상각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21~23년 법인세 신고를 동일한 세무사에 맡겼고, 24년도는 직접 해 보려고 합니다.
기존 신고했던 자료를 보니, 그 중에서 22.3월 차량 취득했고, 그 해 감가상각를 130만원했고
23년 정액법 160만원을 감가상각했는데....23년 재무재표를 보니 차량 감가상각누계액이 160만원만 잡혀있네요, 누계액이니 290만원이라고 해야 할 거 같은데....오기입 한 건지, 정액법이라 감가상각누계액을 1년치 160만원만 잡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24년도 입력시 차량 감가상각비는 160만원, 누계액도 160만원이라고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누계액은 450만원(22년 130만원, 23년 160만원, 24년 160만원)으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미안합니다. 무형 자산 감가상각도 여쭤봅니다.
22년 재무제표에 소프트웨어(홈페이지 제작) 43,100,000원 있고, 감가상각 정액법으로 862만원원 했는데
23년 재무제표을 보니 소프트웨어가 43,641,819원으로 잡혀있고, 감가상각도 안 돼 있네요....위에 금액에서 변경된 거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23년 소프트웨어 감가상각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1) 862만원(22년도 기준) 감가상각을 해야하는지요
2) 43,641,819/5년=8,728,363원으로 해야 할까요?
3) 아니면 23년도 소프트웨어 감가상각이 누락된 거 같은데 합산해서 17,348,363원(862만원+8,728,363원)을 하고
누계액은 25,968,363원으로 잡아야 할까요?
질문이 많아서 미안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02-22 13:50  관리자
안녕하세요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라서 회계장부에 감가상각비 전표를 입력하셔야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전년도에 감가상각을 안했더라도 다음년도에 과거년도분까지 한꺼번에 감가상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23년도 법인세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겨서 했는데.. 2023년도 법인세신고하고 확인을 안하셨어요?
지금에 와서 2023년도 감가상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여기에 물어보시니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네요 ㅠ
2023년도 법인세신고를 해주었던 담당 세무사한테 왜 감가상각을 안했는지... 2024년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물어보세요~
알찬회계 프로그램 사용법 상담만 가능하지... 세무관련 상담은 저희가 해드리지 못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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