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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2 14:16  팽**

1인 법인이고 23년도 세무서 재무재표을 입력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1인 법인이고, 오늘부터 24년도 자료를 알찬회계에 입력해서 24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법인세 신고기간에 유료로 별도 신청해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럴러면, 23년도 재무재표(세무사에 맡겼던 자료)를 '전기이월'에 입력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24년도 것부터 해도 될까요? 고민하는 이유는, 23년도 재무제표를 보니 외상매출금이 실제와 맞지 않게 잡혀있어서 그 자료가 맞는지 확신할 수가 없어서 입니다.

그리고, 1인 법인이라 알찬회계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다가 법인세(또는 소득세 신고시(개인사업자)) 신고 때 별도 신청하려고 하는데 알찬회계에서도 연동이 되는거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02-12 14:42  관리자
네.. 알찬회계로 회계장부 정리하시고 법인세신고는 별도 큐택스 법인세신고서 작성 프로그램 구입하셔서 법인세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큐택스법인세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신고를 하시려면 수입금액이 3억 이하일때만 직접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찬회계 데이터 법인세전자신고 프로그램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2024년도 회기 추가하셔서 [전기이월]에 2023년도 기말의 재무상태표 보고 계정별 잔액을 [전기이월]에 입력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25-02-12 14:49  관리자
2023년도 회계장부 정리를 직접 하고 세무사에게 회계장부를 주고 세무사에게 결산,조정 후 법인세신고를 하신 게 아니라면...
세무사가 법인세 신고를 한 재무상태표의 외상매출금 잔액이 실제와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 때문에 회계장부 정리는 회사에서 직접 하고, 세금신고만 세무사 통해 하시는 게 좋겠지요

그래도 이미 2023년도 법인세신고시 재무상태표에 외상매출금 잔액을 그렇게 신고했기 때문에 이월되어야 합니다.
[전기이월]은 신고한 2023년도 재무상태표 보고 그대로 입력하시고, 실제 외상잔액과 안맞는 거는 대체전표 넣어서 맞춰서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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