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회계장부 정리를 직접 하고 세무사에게 회계장부를 주고 세무사에게 결산,조정 후 법인세신고를 하신 게 아니라면...
세무사가 법인세 신고를 한 재무상태표의 외상매출금 잔액이 실제와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 때문에 회계장부 정리는 회사에서 직접 하고, 세금신고만 세무사 통해 하시는 게 좋겠지요
그래도 이미 2023년도 법인세신고시 재무상태표에 외상매출금 잔액을 그렇게 신고했기 때문에 이월되어야 합니다.
[전기이월]은 신고한 2023년도 재무상태표 보고 그대로 입력하시고, 실제 외상잔액과 안맞는 거는 대체전표 넣어서 맞춰서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