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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1 12:09  금****

[단기차입금]을 상환했을경우와 타인이 대납한 것을 상환했을 때 계정과목을 알고 싶어요!

1. 단기차입금을 상환할경우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2. 타인이 대납한 것을 상환할 경우은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24-10-21 12:19  관리자
안녕하세요
상환시 계정과목은 원래 발생시 회계처리한 계정으로 출금전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기차입금 상환할때 계정과목은 단기차입금 입니다.
타인이 대납한 것을 상환할 경우 계정과목은 발생시에 처리한 계정과목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24-10-21 14:43  관***
질문이 약간 모호해서 다시 요약하면
(1) A라는 회사에서 빌린 돈을 다른 사람 B가 대신 갚았고, (2)후에 회사는 B 에게 그 돈을 주었다는 뜻인가요?

그럼 (1)번 다른 사람이 대답했을 때는 아무 것도 작성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재산에는 변동이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회사가 거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B 에게 돈을 줄 때 출금전표에 거래처는 A, 계정과목은 '단기차입금'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B 도 회사의 거래처라면..
(1)에서 A 에게 현금으로 갚은 것으로 기록하고, 다시 B에게 빌린 것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한 번은 출금전표로, B 에게 빌린 것은 입금전표로 기록하면 되겠죠?
(즉 단기차입금의 거래처만 바뀐 것이죠. 계정과목은 둘 다 단기차입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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