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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2 09:42  이***

신용카드 결제건이 부가세불공제인 경우 전표입력방법

신용카드 결제건 중 비품같은 부가세공제건은 [매입매출전표-기타매입처]를 사용하여 기입을 했습니다.
차) 비품 10,000 / 부가세대급금 1,000
대) 미지급금(oo카드) 11,000

접대비같은 부가세불공제 대상은 어떻게 기입해야 할까요?
현재는 [대체전표]를 사용하여 장부는 oo카드, 거래처는 기타매입처로 기입하고 있는데, 전표입력을 마치면 구분이 자동으로 [매입]이 아니라 [출금]으로 표기가 됩니다. 이 방법이 맞는것인지 알고싶어요.
그런데 혹시 거래처는 기타매입처가 아니라 그냥 비워둬야 할까요?

바쁘시겠지만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21-04-22 10:17  관리자
네, 접대비에 포함된 부가세는 공제 안되지요.
접대비 포함금액을 접대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카드영수증에 금액 10,000 부가세 1,000 으로 적혀 있다면
매입전표에서 [기타매입처 / 계정: 접대비 / 금액 11,000 / 세액 0 ] 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적요에 접대대상자나 접대장소 입력하시구요..

대체전표에 계정이 차/대에 각각 1개씩이고 한쪽이 장부이면 자동으로 [출금][입금]으로 표시됩니다.
차변이 입출금장부이면 [입금]이나 마찬가지고, 대변이 입출금장부이면 [출금]이나 마찬가지이니까요.
입금,출금 표현이 좀 더 보기 쉽잖아요..ㅎ
  21-04-22 10:43  이***
아.. 신용카드사용중 불공제대상이라 하더라도 매입매출전표에서 기입하고 세액을 수기로 0원 입력해주면 구분이 [매입]으로 표시되는군요~ 안그래도 신용카드 사용분이라 아직 출금된게 아닌데, 불공제대상이라 세액이 0원이니 그냥 대체전표를 사용했더니 계속 [출금]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헷갈리더라구요.. 설명 감사합니다!!
  21-04-22 11:02  관리자

네, 원래 [매입]이라는 표현은 판매를 위해 구매하는 상품같은 것을 처리하는 계정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매/판매 라는 표현 보다 매입/매출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게 일반적이어서 사용하는 구분명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건에 [출금]이라는 표현이 영 거슬리신다면, 다음과 같이 사용하셔도 되요.
[계정과목관리]에 가서 [204.미지급금]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후 [자식계정추가]를 선택하고 카드명을 등록하세요.
그리고 [계정구분]이 [외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을 눌러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 화면에서 계정구분이 [장부]로 되어 있으면 입금,출금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기타매입처에서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게 하려면 기타매입처의 등록화면(수정화면)에 가서
[부가세처리] 옵션을 [직접입력]으로 선택해서 저장하면 다음 부터는 이 매입매출 전표에서 기타매입처를 선택하면 세액은 기본이 0 이고 필요할 때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21-04-22 13:21  이***
오.. 위에 알려주신대로 장부대신 외상으로 바꿔서 정리해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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