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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16:05  초***

오입금 분을 물건으로 받을시

매입업체 중에 오입금 분 정리를 물건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금액은 100,000원이 발급되었는데
이체는 150,000원이 되었다고 할때,
차) 소모품비 100,000원 대)미지급금 100,000원
차) 미지급금 150,000원 대)보통예금 150,000원
이렇게 분개를 해줬습니다.

업체는 -50,000원을 환불 하는 대신
앞으로 주문하는 물건값에서 그만큼 대체 해준다고 했구요.

이럴경우 차액 5만원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하나요?
대손처리를 해서 잔액을 0원으로 만들어줘야하는건지...
  21-04-15 18:19  관리자
차) 소모품비 100,000원 대)미지급금 100,000원

지급할때 5만원 더 준 부분을 선급금으로 잡아야 겠네요...

차)미지급금 100,000 대)보통예금 150,000
차)선급금 50,000

나중에 5만원 물건으로 받을때..

차)소모품비 50,000 대)선급금 50,000

또는 처음에 아예 물건 받을때 소모품비를 150,000 으로 적고, 나중에 물건으로 받을때는 기록 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차)소모품비 150,000 대)보통예금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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