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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5 18:17  이**

거래처를 대리하여 납부한 금액 처리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소형 변리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기존에는 세무 대리인에게 기장을 전부 맡기고, 미수금만 관리해왔는데 알찬회계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나서 회사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저희는 특허청에 납부한 비용을 거래처에 청구하고 입금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기록을 해야할까요?
예를 들어 특허청에 20만원의 비용을 납부하고 저희 수수료 50만원을 추가하여 총 75만원( 부가세 5만원 포함)을 청구 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기록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회계를 잘 모르다보니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네요. 또 특허청에 납부한 비용을 바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1-2년 후 특허등록이 완료된 후에 한번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기록하는 것이 좋을까요?

좋은 프로그램 개발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07-07 07:06  관***
총 75 중 50 은 매출, 5는 부가세예수금이 확실한데 20은 저도 궁금하네요.
우리의 비용이면 '지급수수료'가 될것 같은데, 이건 우리의 비용이 아니고 거래처의 비용이잖아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때 20 에 대해 별도의 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매출'이 될것이고,
55 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20 은 특허청에 납부를 할 때는 '선급금'계정으로 하고, 나중에 거래처에서 받을 때 이 20 을 다시 '선급금'으로 처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대체전표로 설명하면..

1) 특허료 20를 납부할 때..
차)선급금 20 / 대) 보통예금 20

2) 거래처에 청구할 때..
차)외상매출 55 / 대)매출 50 부가세예수금 5

3) 거래처에서 75 받을 때..
차) 보통예금 75 / 대) 외상매출 55 , 선급금 20

알찬회계에 위 거래를 입력하면서 거래처를 모두 같은 거래처로 하면 계정과목과 거래처의 잔액까지 모두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기능 이외의 회계.분개관련은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므로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담당 세무사사무실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24-07-07 07:26  관***
그런데 위 업무 같은 경우 청구해서 먼저 돈을 받은 다음에 일을 하지 않나요?
돈을 받지 않으면 일을하지 않을것 같아서...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청구한 75 를 받을때...
차)보통예금 75 / 대) 선수금 75

2) 20 대납하고, 55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할때..
차)선수금 75 / 대) 보통예금 20, 매출 50, 부가세예수금 5
  24-07-08 09:53  이**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RP시스템은 회계를 잘 모르는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장벽이었는데 알찬 회계 덕분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좋은 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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