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소형 변리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기존에는 세무 대리인에게 기장을 전부 맡기고, 미수금만 관리해왔는데 알찬회계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나서 회사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저희는 특허청에 납부한 비용을 거래처에 청구하고 입금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기록을 해야할까요?
예를 들어 특허청에 20만원의 비용을 납부하고 저희 수수료 50만원을 추가하여 총 75만원( 부가세 5만원 포함)을 청구 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기록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회계를 잘 모르다보니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네요. 또 특허청에 납부한 비용을 바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1-2년 후 특허등록이 완료된 후에 한번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기록하는 것이 좋을까요?
좋은 프로그램 개발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07-07 07:06 관***
총 75 중 50 은 매출, 5는 부가세예수금이 확실한데 20은 저도 궁금하네요.
우리의 비용이면 '지급수수료'가 될것 같은데, 이건 우리의 비용이 아니고 거래처의 비용이잖아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때 20 에 대해 별도의 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매출'이 될것이고,
55 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20 은 특허청에 납부를 할 때는 '선급금'계정으로 하고, 나중에 거래처에서 받을 때 이 20 을 다시 '선급금'으로 처리하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