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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3 12:58  주**

부가세 납입 시 알찬회계 전표처리

장부: 현금
금액: 납부할 부가세(예수금-대급금)
거래처: 공란
계정: 부가세예수금

이렇게 처리하면 맞는 것일까요?
  24-05-03 15:37  관리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셨다면 매출 세액(부가세예수금)이 매입세액(부가세대급금) 보다 더 많은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 납부시 계정과목은 "부가세예수금" 계정입니다만 부가세 정산분개를 하고 미지급부가세로 계정처리를 해두었다면 "미지급부가세"계정으로 납부합니다.

부가세 정산분개는 하셨을까요?
부가세 정산분개(차변)부가세예수금 / 대)부가세대급금)

부가세 정산 및 부가세 납부/환급시 분개에 대한 네이버 카페(김대리 회계노트)의 게시글 링크 걸어드릴테니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분개해보세요~
※ 부가세 정산 및 납부/환급시 분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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