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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13:05 환***
외상매출금과 큐택스사용방법
계산서 없이 물건을 판매했는데 대금을 거의 3개월만에 받았습니다.
질문:
이럴 땐 입금전표의 계정에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23년회기를 마감하면서 큐택스를 사용하면 편할 것 같아 다운로드하고 '알찬회계'에서 '세금신고'를 클릭해보았습니다.
질문1
회기가 3월결산인데 기본정보에서 회기가 12월결산으로 되어 있던데요. 수정도 안됩니다.
질문2
'큐택스'에서 '표준대차대조표'를 클릭하고 내용을 보고 '저장'을 했더니 [자산총계와 부채+자본 총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신고서 작성을 중단하고 재무상태표를 다시 검토하세요]
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회사가 휴업중이지만 매입계산서를 발행되고 있습니다. 수입은 없고 지출만 있는 상태라 현재 회사상태는 마이너스인데요. 무엇을 조정해서 입력을 해야 이런 팝업창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24-04-22 14:03 관리자
복식부기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기준하여 반드시 [자산 합계= 부채 + 자본 합계]가 일치해야 합니다.
부채와 자본 합계가 자산 합계(644,221)가 일치하지 않아서 저장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부채와 자본쪽에 금액이 0원이시네요..
알찬회계 회계장부의 [보고서] 대차대조표 확인하셔서 자산, 부채, 자본 계정잔액이 맞게 입력되어졌는지 확인해보세요.
참고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큐택스 12월 결산에 대한 법인세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하신 이메일 정보로는 큐택스 법인세프로그램 구입내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큐택스 법인세 프로그램 인증되지 않으면 신고서를 작성하시더라도 법인세 전자신고파일이 생성할 수 없으니 신고가 안됩니다.
24-04-22 14:08 관리자
질문1) 상품 판매시 돈을 받지 않더라도 매입매출전표를 입력하세요.
상품 판매시 돈을 입금 받지 않았다면 "결제방법은 "외상매출금"으로 입력하세요. (외상매출금은 미수금과 같은 성격의 계정입니다.)
차변)외상매출금 1000 / 대변)매출 1000
차후 외상대금이 입금되면 "외상매출금"계정으로 받은 결제방법(현금 또는 보통예금)으로 입금전표를 입력하면 됩니다.
차변)보통예금 또는 현금 1000 / 대변)외상매출금 1000
위에 입력한 2개 전표에서 외상매출금 차변,대변 금액이 서로 상계처리되면 결국 아래와 같이
차변)보통예금 또는 현금 1000 / 대변)매출 1000 만 남게 됩니다.
복식부기 회계장부 작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법인세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 신고시 재무제표(표준재무상태표, 표준합계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는 필수로 작성되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