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설립 시 전기이월 및 자본금 분개 방법 문의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은 24년 1월 1일이고, 법인등기상 회사성립년월일은 23년 12월 8일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은 4000만원입니다. 그러나, 대표님께서 23년 12월 27일자로 법인통장에 1000만원을 입금하시고, 24년 1월 24일에 40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만약 12월에 입금된 1000만원은 당장 나가야 할 돈이 있어서 대표님 사비로 입금하신거고, 4000만원은 설립자본금을 입금하신거면 어떤 식으로 분개해야 하는걸까요..?
참고로, 12월 입금된 1000만원을 조금 사용해서 1월로 넘어가기 직전 법인통장 잔고 금액이 900만원이고 12월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0만원입니다.
12월에 입금된 건은 전기이월을 해야 할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 옵니다..ㅠㅠ
24-03-18 10:27 관리자
전기이월로 입력않고 입금 날짜로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설정한 회계기간 1년 이전날짜의 전표는 초기재무상태표 계정잔액으로 이월잔액(초기잔액)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통장 입출금날짜에 맞춰 입금,출금 전표를 입력해보세요~
자본금은 차)보통예금 4000만원 / 대)자본금 4000만원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사장님 개인 돈은 가수금 계정으로 차)보통예금 1천만원 / 대)가수금 1천만원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돈이 통장에 들어오고 나면 사용하신 부분은 통장 출금전표 입력하시면 됩니다.
차)소모품비 xxx / 대) 보통예금 xxx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이 출금전표 입력하시면 됩니다.
차)복리후생비 10만원 /대)신용카드(미지급금) 10만원
※ 따라하며배우기 전표입력예제 한번 보시고 입력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