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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13:43  이**

개업전인 작년 12월에 개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24년 회기에 반영하려고 할 때 전표 작성방법 문의

개업전인 작년 12월에 개업을 위해 필요한 협회 가입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2024년 2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매액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일딴 알찬회계에서 전표입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작년 12월에 지출한 것은 24년 회기에서 발생한것이 아니라서 24년 회기에는 입력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전표입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회계 초보인 제가 알 수 있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로 전 24년 1월 9일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24-03-12 15:07  관리자
23년회기를 추가하신 후 12월자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회기추가는
[회기관리] - [새회기추가] - [회계연도]를 2023년으로 설정하신 후
[직전회기] - 전회기없음 선택 / [회계기간] - 23.01.01~23.12.31로 설정해주시면 23년도 회기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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