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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08:47  달*

사업개시전에 사용한 비용의 복식장부부기 의무 여부

일전에 같은 문의글을 올렸으나
세무지식 부족으로 추가 질문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 일자:2013.12.21
실제 사업개시일자(허가사업으로 사업허가일자):24.1.1
사업준비에 비용사용 기간 : 23.12.1~23.12.31

사업개시전에 준비 비용을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사업개시이후 장부에 반영을 해야하는지요?
그렇다면 기장일자를 24.1.1로 기장해야하나요?
아니라면
부가세 등 세금신고시에 신고만하고 복식부기에는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또는 24.1.1 이전 회기 장부를 별도로 만들어서 기장해야 하는지요?
  24-02-27 10:02  관리자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분은 공제가 허용됩니다.
사업개시일이 23.2.21이면 23.12.1~23.12.20까지 사업준비에 든 비용은 공제가 됩니다. 물론 사업개시일 이후의 분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개시전에 준비비용에 대한 장부정리는 증빙영수증 그대로의 날짜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세무신고 후 환급 또는 납부한 금액도 장부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개시일전에 주민번호로 증빙자료는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를해주셔야 합니다.
해당부분은 '세금계산서 주민버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로 검색하시면 내용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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