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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2 09:59  달*

복식부기대상자 사업자등록증발급후 실제 사업개시전까지 사용한 비용 기장날짜문의

사업자 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자 : 2023.12.21
실제 사업개시일(허가 및 등록사업으로 허가 및 등록일자):2024.1.1
사업준비기간 동안 경비 사용 기간 : 2023.12월 1개월

위의 사업준비기간 1개월 동안 사용한 비용을
2024.1월 장부에 복식부기 가능한지요?
또는 실제 사용한 일자에 따라 기입한다면
23년 12월에 사용한 비용을 24년도 부가세/종소세 등 신고시 어떻게 자료를 기입해야하나요?
  24-02-22 10:38  관리자
알찬회계는 전표작성시 자동분개되어 복식부기로 저장되어 관리됩니다.
사용한 비용의 경우 매입 또는 입출금 전표로 작성하시면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의 보고서가 지원됩니다.
세무신고의 경우 보고서를 참조하셔서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주셔합니다.
전표입력하는 방법은 알찬회계 따라하며 배우기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따라하며 배우기

참고로 큐머니erp 의 경우 부가세관리가 지원되어 부가세전자신고까지 프로그램에서 가능하니
세무신고가 필요하시다면 큐머니erp 제품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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