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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 13:57  안**

대여금과 차입금에 관한 알찬회계 장부기록 방법

대표자가 법인기업에 대여한 금액및 대여금 반환금액을 알찬회계 장부 기록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23-11-13 14:09  관리자
법인 대표자 대여금은 "가수금" 계정으로 입금 잡으시면 되고, 반환시에도 "가수금"계정으로 반환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가수금으로 처리하셨다가 결산시에도 상환하지 않고 가수금 계정이 남아있거나 한다면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상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23-11-13 16:50  관***
보통은 대표자가 회사에 일시적인 자금부족등의 이유로 가져온 사비는 '가수금' 계정을 사용하지만, 회사운영을 위해 자본금 성격의 장기적인 목적이라면 '단기차입금 또는 장기차입금'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1년 이내에 갚을 계획이 있는 경우 단기차입금,
1년 이상이면 장기차입금으로 잡습니다.
나중에 갚을 때 역시 처음 설정할 때와 같은 계정을 사용합니다.
그래야 처음에는 대변에 오고, 갚을때는 차변에 와서 상계 되어 잔액만 남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가 빌린 돈은 '대여금' 이 아니고 '차입금'입니다.

가수금 가지급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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