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매출 전표를 작성하면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이 알아서 나눠 들어가게 되어있는거 같더라구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항목들은 전부 매입매출 전표를 이용했더니 부가세예수금,대급금이 딱 맞는데요.
신용카드 사용시에는 그냥 입출금 전표를 사용했는데요. 이건 부가세대급금이 따로 계산이 안되는거죠?
그러면 2분기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이 부가세예수금과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공제되는 부분은 매입전표로 작성을 해야 하는건가요?
제가 회계쪽 지식이 없어서 상계 이런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23-08-03 16:34 관리자
신용카드 사용시 입출금 전표로 입력하셨다면 부가세가 자동으로 계산되지는 않으며,
부가세까지 처리하시는 경우에는 매입매출전표에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부가세를 맞추려면 입력한 입출금전표를 매입매출전표로 수정하실수밖에 없겠는데요...
만약 입력한 입출금전표가 많아 건별로 수정하기가 어렵다면
입력한 신용카드 입출금전표를 삭제하시고 신용카드 거래들을 한건으로 묶어서 매입매출전표로 입력하셔도
될거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