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6-05 14:05 관리자
현금 계정을 어떠한 경우에 사용하느냐라는 질문에 답변이 좀 난감하네요.
통장에서 바로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현금 시제로 결제하거나 하면 "현금"계정입니다.
요즘은 현금 시제를 찾아서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많이 하니 사실 "현금"계정을 쓸 일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
부가세 차액(?) 부가세 신고 후 환급되는 부가세를 말씀하시나요?
부가세 환급액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받지 않고 통장으로 입금되실꺼예요..
통장 입금이니깐 차변)부가세대급금 / 대변)보통예금
계정과목을 모르는 돈이 입금되거나 출금될 때 "현금"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에 맞게 계정과목을 잘 선택하여 기록하고 현금 입금인지 통장 입금인지를 구분해서 현금 또는 "보통예금"계정과목을 선택하세요~
스타트업 지원금도 현금이 아니라 용도에 맞게 지원금(수익 계정 또는 부채계정?) 계정과목으로 전표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