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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06:32  d*

기부금 한도초과시 장부 기재 방법

안녕하세요,

기부금 한도초과시 장부 기재 방법(분개)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싶은데,,,기초 지식이 없다보니 검색에도 한계가 있네요...
이월이익잉여(결손)금? 으로 처리하면 다음 회기로 넘어가나요?
  23-05-30 08:40  관***
한도를 초과해도 장부에는 기부한 전액을 입력합니다.
한도를 정하는 것은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세무조정 때 정하는 것이고, 장부에는 실제 금액을 적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금이나 통장 잔액이 안 맞으니까요...)
세무조정 때 기부금의 한도 이상 남은 금액은 내년 신고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에는 따로 이월금액을 적지는 않습니다.

기부금 뿐만 아니라 다른 접대비, 공제 안되는 벌금...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장부에는 실제 사용한 금액 그대로 적는 것이고 한도 또는 공제대상이나 아니냐는 세무조정 때 합니다.
이렇게 실제 수입,지출 내역을 세법의 규정에 따라 비용처리 된다/안된다... 를 정하는게 세무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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