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인계좌에 잔고가 없습니다.(매출이 없어서)
그래서 대표님의 개인카드로 비용을 결제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기입을 해야하나요?
지금까지 기장을 맡겼었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 올해부턴 직접해야 합니다.
전표기입도 해야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23-04-18 13:37 관리자
대표님의 개인카드도 장부에 등록하여 비용결제한 거래는 대표님카드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표님카드를 사용하신 매입건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신고도 직접 하셔야 한다면 알찬회계 보다는 큐머니를 사용해보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큐머니ERP에서는 부가세관리등이 징원되고 있어 부가세신고와 같은 세무신고도 지원되고 있으니
큐머니ERP도 한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