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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3 16:03  화*

연말정산 환급금

저희는 연말정산 금액을 급여날 같이 주는것이 아니라 바로정산되는 즉시 은행에서 환급자에게 송금시켜드리려요
이럴때 어떤 계정이 맞는지 그리고 직원들 주고 난후 회사에서도 환급받은금액을 공제후 10일 갑근세 주민세를 납부해야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개인회사입니다)
  23-03-03 17:08  관리자
가지급금(혹은 미수금) 계정으로 아래와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1 급여 + 환급금 지급
급여 100만원 / 보통예금 103만원
가지급금(혹은 미수금) 10만원 / 예수금 7만원

2. 소득세 납부 + 환급시 (3만원 입금시)
예수금 7만원 / 가지급금(혹은 미수금) 10만원
보통예금 3만원

※ 예수금과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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