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선결제를 미리 해 놓고 필요할 때 마다 상품을 제공하고 선결제한 금액에서 차감해가는 경우에,
이게 메뉴얼에 올려주신 '선수금' 개념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예시에서는 현금으로 받으니 '입금'처리하고, 이벤트가 있을 때 '매출'로 입력하라고 하셨는데요, 저희는 카드로만 거의 거래가 이뤄져서..
카드결제로 선수금을 받았더라도, 입금전표에 장부를 '카드매출', 계정을 '선수금'으로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선결제 받은 금액이 실제 매출이고, 중간중간 납품한 상품들은 차감잔액/거래기록 확인을 위한 기록용인데 이게 거래처원장 출력해보면 (카드)매출이 '입금' / 차감금액이 '매출' 로 기록되니 이게 맞는 건가 궁금합니다.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도 헷갈리거 같구요;
설명이 제대로 된건지 모르겠습니다.ㅠ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3-02-22 15:30 관리자
1. 선수금 입금시
네. 입력하신 것처럼 입금전표에 장부를 '카드매출', 계정을 '선수금'으로 기록하시면됩니다. 매출 발생시 세금계산서 발행예정이라면, 부가세 신고를 이중집계를 방지하기 위해 불공제로 기재해 놓으면 좋습니다.
2. 매출 발생시 (상품 납품시)
매입전표에 계정: 매출 / 결제방법: 선수금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도 보통 이때 발급합니다.
3. 차후 카드사에 은행 통장으로 입금 (카드 수수료 500원 제외하고 16500원만 입금 되었을 때)
입금전표 - 장부:ㅇㅇ은행 / 계정:카드매출 (카드결제액 입금내역)
대체전표 - 차:지급수수료 500 대:카드매출 500 (수수료내역)
위의 두 전표는 아래와 같이 하나의 대체전표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차) ㅇㅇ은행 16,500 (대) 카드매출장(또는 미수금) 17,000
(차) 지급수수료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