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행장부,신용카드는 말씀하신 장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거래처등록-거래구분(기타) 설정 및 주거래계정이 위와 같이 비어있을 때,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나와 문의드립니다. 해당 칸이 비어있는 상태로는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임의로 설정하고 계속 변경하는 식으로 사용할 때. 반영에 해당 또다른 작업을 해야하는지요?
http://rcount.kr/menu/help.php?mode=view&gno=5&page=1 도움말은 봤습니다.
23-02-19 20:23 관리자
자동분개를 위해 거래처 등록할 때 거래계정은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입거래처나 매출거래처는 거래계정을 입력하지 않으면 매입거래처는 501. 매입 계정으로, 매출거래처는 401. 매출 계정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타거래처는 매입매출 거래계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여서 직접 거래계정을 설정해주셔야 합니다.
도움말 설명에서 <기타>의 용도에 대하여 잘못 설명된 부분이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기타거래처인 경우 주로 사용하는 거래계정을 설정해두고, 계정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전표입력할때 거래에 맞게 계정과목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