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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15:45  이**

직원개인카드로 물품구입시 회계처리방법 문의

직원이 개인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고 회사에 영수증을 주었는데 회사에서 다음달에 줄려고 한다면 미지급으로 잡아야하는데 혹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거래처를 기타매입으로 하면되는건지.......
1월부터 하는거라...... 기준이 아직 안서서 조금 어렵네요^^;;;
  23-01-31 16:32  관리자
네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실꺼면 기타매입처 선택하시고
거래구분 : 매입
거래계정 : 미지급금 혹은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후 다음달에 직원에게 주실때 아래와 같이 입력하시면 미지급금은 없어지겠죠?
[입금출 전표] 거래구분 : 출금
장부 : 현금 혹은 출금된 통장
거래계정 : 미지급금 혹은 미지급비용

전표의 종류와 용도 〉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꺼에요
  23-02-01 16:35  이**
추가 문의 더 드려도 될까요???혹시.... 개인카드라서 세금 해택이 안되는지라.... 그냥 입금 전표에서 기타매입처로 입력을 해도 되는거죠???
혹시 그리고 미지급금 2041번호와 204는 혹시 모계정 차이인가요?? 혹시 위 같은경우시 외상으로 가야하니깐 204번으로 들어가야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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