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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09:59  화*

노란우산공제회

설날 잘 보내셨어요
노란우산공제에 매달 나가는것을 기부금으로 처리했는데 맞나요?(참고로 개인회사입니다.)
  23-01-25 10:33  관리자
개인회사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부금(보험료)는 비용 아니므로 회사 회계장부에 기록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나 회사통장에서 출금하셔서 회사장부에 기록하셔야 한다면 그냥 개인용도 사용으로 "인출금"계정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 부금은 종합소득세신고시 공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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