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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16:21  화*

계정

선생님 그럼 (인출금으로 사용하고) 개인회사 사장님이 개인돈을 통장에 넣으셨을때 무슨계정을 넣나요?
자본금으로 넣어두나요?
  23-01-19 16:48  관리자
사장님이 회사에 추가 자본금을 투입한건 아니죠? 그럼 인출금 계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장님 입금
차 **은행 50000 / 대 인출금 50000

공과금 납부
차 세금과공과 43000 / 대 **은행 43000
---------------------------------------
차후 거래처 대금 입금되고 돈이 남았을 때
사장님이 다시 출금
차 인출금 50000 / 차 **은행 50000

'인출금'은 사장님 개인돈으로 가져 가거나, 가져올 때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가지급금 가수금 등으로 꼼꼼히 관리하셔도됩니다.
가지급금, 가수금, 인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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