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도 회기 추가 변경으로 질문이 했었는데....
하다가 잘 안돼서... 백업 파일을 불러와서 회기 작업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회기관리]-[새회기 추가] 를 누르고 작성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기준일이 [2021-12-31] 오 이월잔액이 계산 된다고 나옵니다.
기준일이 22-12-31일이 아니면 안될것 같은데... 연장을 풀수 있을 까요?
기준일을 22-12-31일로 바꾸는 방법이 있을까요?
23-01-12 14:11 관리자
하나의 회기를 사용하시다가 연도별로 3개의 회기로 변경하시려니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21-22년도 회기 1개 사용중인 상태에서 연도별회계 ( 21년 22년 23년) 로 분리하려면
[새회기 추가]를 2번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새회기추가] : 직전회기 "21-22년"선택
- 2023년 회기가 생성됨 (21-12-31 일 기준 , 실제 내용은 22-23년 자료임)
2. 위의 생성된 "2023년 회기" 회기정보변경 : 회계년도 2022년으로
3. [새회기추가] : 직전회기 "2022년"선택 (2.에서 변경한 회기)
- 2023년 회기가 생성됨 (22-12-31 일 기준 , 실제 내용은 23년 자료임)
이렇게 진행하면 앞으로는 연도별 회기 ( 21년 22년 23년) 총 3개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각각 회계기간에 맞는 자료만 입력/수정하시고
전회기를 수정하셨다면 다음회기에서 [전기이월] - [전회기에서 불러오기] 하시는 것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