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 엑셀에 장부를 기록하고 있다가 지지난해 6월경 중간에 알찬회계로 갈아탔습니다.
이때는 외상매출금을 전혀 잡고 시작하지 않고 (자산, 부채 아무것도 입력안한채)
정산받는 족족
(차) 보통현금 / (대) 외상매출금
이렇게 분개를 하니 대차대조표가 완전히 이상하게 꼬여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전기이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외상매출금은 매출이 일어났는데 아직 정산받지 못한 금액입니다.
오픈마켓은 구매자의 카드결제가 승인된 일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는게 아닌, '구매자가 구매를 확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 내역의 매출로 인식합니다.
저도 부가세 신고내역을 기준으로 매월 초에 전달의 매출 전액을 한번에 분개합니다.
(차) 외상매출금 / (대) 매출
모든 미정산금을 외상매출금으로 입력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1월7일) 날짜의 저의 미정산금액은 구매확정일 2022년 12월 31일 이전의 것과 1월 이후 구매확정한 금액이 같이 섞여있습니다.
전체 미정산금을 외상매출금으로 잡으면 23년 1월 이후 구매확정건까지 외상매출금으로 잡아버려서,
23년 2월초에 1월의 매출을 분개할때 외상매출금이 겹쳐버려집니다.
2023년 새로운 회계장부를 만드려는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2년 12월 31일 이전의 구매확정 건인데 아직 입금이 안된 미정산금만 외상매출금으로 인식'하고,
(*전기이월때 이월잔액 추가화면에 외상매출금으로 기입)
오늘이후 정산받은 금액부터 다음과 같이 분개를 하는게 맞나요?
(차) 보통현금 / (대) 외상매출금
23-01-08 12:55 도*******
기본적으로 분개는 모두 맞습니다.
대부분 상거래에서는 상품이 발송할 때를 기준으로 매출을 기록합니다.
그래야 재고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 외상매출금 / (대) 매출
그리고 이 외상대가 입금될 때는..
(차) 보통현금 / (대) 외상매출금
이런식으로 외상매출의 잔액을 계산해 갑니다.
그리고 오픈마켓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될 때는 통상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차)보통예금 900 / 대) 외상매출금 100
차)지급수수료 100
그러므로 말씀하신 12/31일의 기초 외상매출금은 12/31마감 기준 오픈마켓에서 받아야할 금액입니다.
물론 장부에는 상품발송일 기준이 아닌 '구매자가 구매확정일' 로 기록해도 됩니다.
회계를 하는 목적이 내 사업의 경영관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렇게 작성하면 구매확정을 할 때까지는 판매원가와 재고를 알 수 없게 됩니다.
만일 1번에서 발송했는데 구매확정을 안하고 반품을 했다면 반품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차) 외상매출금 -1000/ (대) 매출 -1000
부가세 신고와 날짜까지 반드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세는 홈택스에 신고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별도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가세를 계산할 때는 입금 여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즉 돈을 떼였어도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상품을 판매했으면 부가세는 내는게 원칙입니다.
돈을 받아 내는 것은 부가세와 관계없는 민사상의 문제입니다.
즉 내 장부에는 거래처(오픈마켄)과의 거래내역과 받을돈 관리가 중요한 것이고,
부가세는 세금계산서 날짜 기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질문이 어려워서(?) 제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뭔가 좀 더 쉬운 설명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으시면 다시 한번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