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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14:21  강**

사업자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이체시 기입 문의

사업자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비용을 사용할 때나
월 종료 후 개인(사장) 인건비 용도로 개인통장으로 입금할 경우

장부내에서 사업자통장에 잔액은 -로 찍히고 개인통장에는 +로 찍히지 않았으면 해서요..

어떻게 기입 해야할까요 ?
  22-12-28 16:08  관리자
입출금장부에 개인통장은 등록하지 마시고 사업자용통장만 등록해서 기록하세요.
사용자용 통장에서 개인적인 용도 출금이 발생하면 "인출금"계정으로 출금전표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업자통장에는 출금 기록은 되고, 인출금 계정만 쌓이고 개인통장에는 입금으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인건비로 개인통장으로 입금해준다면..
개인사업자 사업자 본인은 급여나 인건비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사업자통장에서 사업용도로 인정되는 비용 아닌 돈을 사업주 본인이 가져가면 모두 "인출금"계정으로 입력해두시면 됩니다.
만약 다른 직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주기 위해서 사장님 개인통장으로 입금한 거라면..
인건비(급여나 잡급 등)로 계정처리 하시면 됩니다.
차)급여 / 대)보통예금(사업자통장) - 적요 : 홍길동 직원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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